부산의 한 지역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업자들의 친목모임은 지난해 7월 밀가루와 단무지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서 180만~200만원씩의 찬조금을 받고 회원들에게 이 업체들과 거래하도록 당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경기 시흥시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매물 중개거래를 하고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수도권의 한 태권도협회 지부는 태권도학원 교육비를 1만원씩 인상하도록 회원들에게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업에나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기 쉬운 공정거래법이 소규모 사업자단체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가입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단체 목적 하에 대외적으로 회원 사업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과당 경쟁을 지양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단체의 일부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작년까지 총 1,271건의 사업자단체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절반을 넘는 59%(745건)는 담합(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278건, 불공정 거래행위ㆍ재판매 가격유지 강요가 60건, 사업자수 제한행위 51건, 기타 137건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6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은 120건, 검찰 고발은 29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총 113억9,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일부 행위는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도 한다”며 “사업자단체가 회의에서 회원사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