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탈북인사 김덕홍에 여권발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탈북인사 김덕홍에 여권발급"

입력
2008.01.28 14:54
0 0

신변안전 보장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여권 발부가 거부됐던 김덕홍(70) 전 북한 여광무역 총사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씨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탈북자라는 신분이나 신변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기본 인권인 해외여행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방문 중 신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여권발급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1997년 망명한 김씨는 2003년 미국 허드슨연구소에서 강의 초청을 받았으나 정부가 여권 발부를 거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