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 보장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여권 발부가 거부됐던 김덕홍(70) 전 북한 여광무역 총사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씨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탈북자라는 신분이나 신변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기본 인권인 해외여행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방문 중 신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여권발급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1997년 망명한 김씨는 2003년 미국 허드슨연구소에서 강의 초청을 받았으나 정부가 여권 발부를 거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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