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공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항목(3조2항)을 둘러싸고 이명박 당선인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 위원간 입장이 갈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을 배제하도록 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당선인측 위원들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한 반면 박 전 대표측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측 위원들은 “클린 공천을 위해 만든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측 위원들은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모호하다.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맞섰다.
박측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해 신설된 이 조항을 소급 적용 할 경우 1996년 알선수재로 벌금형을 받은 박 전 대표 진영의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립 성향의 한 위원은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29일부터 사흘간 총선 예비후보자 추천공고를 한 뒤 내달 1~5일 신청자를 공개 모집키로 했다. 또 의정활동 목표, 상임위 및 입법활동 계획 등 내용을 담은 의정활동계획서를 공천 신청자들에게 제출토록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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