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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비리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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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비리 6명 영장

입력
2008.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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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대학교수 등 업체선정 평가위원 3명과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임원 3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평가위원 8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수도권 소재 I대 교수 L(52)씨는 2006년10월 A건설사로부터 2,000만원, 같은 해 12월 B건설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위장 연구용역을 따냈다. 검찰조사 결과, 건설사들이 L씨에게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건넨 돈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높은 평점을 달라”는 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L교수는 지난해 4월 C건설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평가위원인 공기업 실장 J(50)씨는 지난해 1월 건설업체 임원 O(50)씨로부터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시 과장 S(56)씨는 2006년 12월 다른 건설업체 상무 S(52)씨로부터 3,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과 건설업체 모두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향후 다른 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검찰은 “낙찰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게 되는 ‘턴키’ 입찰방식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되기에 치열한 로비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남권 유통단지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을 맡아 송파구 장지동 일대 50만㎡ 부지에 각각 조성키로 한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전문상가단지 등으로, 이 중 입찰 비리의혹이 불거진 곳은 전문상가단지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6곳이 입찰에 참여해, 현대와 GS, 대림 3곳이 2006년 9월 3개 단지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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