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한테 인식표와 목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구요?”
애완견과 외출할 때 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첫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위수현(33ㆍ송파구 신천동)씨는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해 했다.
이날 한강시민공원 등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은 법 시행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특히 개 이름 외에 주인 신상까지 기입한 인식표를 단 애완견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애완견과 함께 탄천을 산책 중이던 박인영(30ㆍ여ㆍ경기 성남시 분당구)씨는 “그게 정말이냐”고 되물으며 “집에 있는 애완견 4마리를 모두 데리고 나왔다 적발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애완견과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동물 학대 벌금이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었고, 동물을 버려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는 단속보다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잘 알게 된 후에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개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전자칩 이식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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