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신설될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 권한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검토 보고서에서 실제 감독집행을 수행하는 금감원이 감독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업무에 일정부분 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모든 권한을 몰아둔 한나라당의 법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보고서는 또 금융위 소관사무 중 실제 금융회사 감독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금감원에 위탁 또는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위(9명) 구성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에게 금융전문가 1명 추천권을 부여한 데서 더 나아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관치금융 방지를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빼고 민간전문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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