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40대 남성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48)씨는 23일 오후 8시5분 제주발 대구행 대한항공 KE819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왔다.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와 냄새가 나는 것을 눈치챈 여승무원이 즉시 변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담배를 확인, 대구 도착후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오전에 아들(15)이 제주에서 열린 태권도대회에 출전했다가 예선에서 탈락해 아쉬운 마음에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가 기내 금연 사실을 알고 곧 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박씨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기내에서의 소란, 흡연, 음주 등으로 승객의 안전 유지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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