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30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 아산시 등 지방의 6개 주택투기지역과 2개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던 3곳도 모두 풀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린 곳은 충남 천안ㆍ아산시, 울산 남ㆍ중ㆍ동ㆍ북구 등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전면적으로 풀리게 된다. 또 토지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투기지역에서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지방에서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금융회사에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전매가 가능(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6개월간 금지)하며, LTV 비율도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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