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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3년마다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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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3년마다 하기로

입력
2008.0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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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의 시행주기가 축소된다. 또 전국 처음으로 인터넷 신고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세무조사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행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가 3년으로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12만개로, 격년제 실시에 따라 매년 6만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방문조사는 전체의 5%인 6,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인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3년으로 완화하면 대상은 6만개에서 4만개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또 방문조사대상 법인 수도 1,000개 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동산 과다 취득법인이나 탈세 의심 법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실시하던 서면 신고를 인터넷 신고로 대체키로 했다. 이 제도는 서면 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가 온라인에서 조사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구청에서 검토해 온라인에서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신고 받을 때마다 일일이 제출 받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청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고, 기업도 양방향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기업과 공무원의 접촉 빈도도 줄어들어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납세자 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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