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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복폭행 늑장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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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복폭행 늑장수사' 실형

입력
2008.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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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늑장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9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4일 고교 후배인 장 전 서장에게 청탁해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수사 중단이라는 말을 하진 않았더라도 그 같은 취지로 장 전 서장에게 청탁해 수사를 방해했고, 김학배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에게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남대문서로 이첩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경찰청장 출신으로서 비리와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화 측의 사건 은폐 및 축소 부탁에 적극 가담한 만큼 엄중히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고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장 전 서장에게 징역 1년을, 광역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언론 보도가 시작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강 전 과장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첩과 수사 중단에 개입한)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잘못도 큰데 기소가 되지 않아 두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도 있지만, 돈과 권력에 경찰 수사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실망감이 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항소가 예상된다”며 최 전 청장과 강 전 과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며, 장 전 서장에 대한 보석도 취소하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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