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위기의 프로야구 살길을 찾아라/ <하> 구단 수익 얼마나 창출할 수 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위기의 프로야구 살길을 찾아라/ <하> 구단 수익 얼마나 창출할 수 있나

입력
2008.01.23 14:53
0 0

프로야구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입장료와 TV 중계권료, 광고협찬(스폰서십)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중계권료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운영비로 귀속되고, 광고협찬은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사실상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입장수입 뿐이다. 새로운 시각을 통한 접근과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수익 창출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

프로야구 전체 파이를 키워라

B 구단은 지난 2006년 운영비로 약 276억원을 썼지만 그에 육박하는 약 200억원을 각종 협찬비조로 그룹사로부터 지원 받아 체감 적자는 8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장료를 비롯한 순 수입만 빼면 실제 적자는 약 200억원에 이른다. 비단 B 구단 뿐 아니라 굴지의 그룹을 모기업으로 하는 국내 구단들의 공통된 이율배반적인 수입ㆍ지출 구조의 현실이다.

일부 구단에서는 프로야구 수익의 큰 몫을 차지하는 TV 중계권료를 KBO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현실에서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KBO 이상일 운영본부장은 “구단에 배분하면 팀당 12억원 정도가 돌아간다. 그러나 구단이 KBO에 낼 수 있는 회비도 안 되는 액수”라고 밝혔다. 분배를 하느니 회비로 대체해서 운영자금으로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의 김종 교수는 “모기업이라는 절대적인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구단들은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TV 중계권료 역시 당장 구단에 돌려줄 것이 아니라 파이를 더욱 키워 야구 산업 전체의 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8개 구단을 개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프로야구판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접근해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스폰서십과 연관된 통합마케팅도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MBC 허구연 해설위원은 “굳이 유니폼에 자사 광고를 할 이유가 없다. 네이버나 다음 등 유명 포털 사이트 광고를 8개 구단 모두의 유니폼이나 헬멧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TV 노출을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져 타이틀스폰서 만큼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법률적ㆍ제도적 변화 통한 수익구조 개선

스포츠산업경제연구소의 정희윤 소장은 “외국 선진 구단의 경우 수익 창출 방법이 무려 23가지나 된다. 국내는 여건상 이 가운데 5,6가지가 있는데 경기장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구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구장 가운데 구단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없다. 잠실구장이 지난 2000년부터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3년 단위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부산 사직구장이 올해부터 위탁 운영을 한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구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약 30년 간 구장을 장기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다. 국내처럼 단기 임대를 하게 되면 소유주(지자체)와 입주자(구단) 간의 수입 분배 구도가 불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잠실구장이라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프로야구를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인데 우리 실정에서 광고 수입은 소유주(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기 임대를 할 경우 현행 3년 간의 위탁 운영의 경우에 비해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크다. 메이저리그처럼 경기장 명명권(Naming Right)을 판매할 수 있고, 각종 구장 투자 사업도 구단이 직접 할 수 있다.

이일재 잠실구장 운영본부장은 “위탁과 임대의 개념은 다르다. 현재 위탁 운영 체제에서 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매년 원가상정을 하는데 발생하는 수입 대부분을 위탁료로 내야 한다. 임대를 할 경우에는 일정 임대료만 내면 구단이 구장 운영에 대해 자율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의 장기 임대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기 임대가 모색되어야 프로야구단의 수익 창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환희 기자 hhs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