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6 군사쿠데타 직후,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과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라는 신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민족일보는 영리법인으로 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 사장을 다른 정당의 주요 간부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결정으로, 1961년 민족일보 사건으로 처형당한 조 사장은 47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사건 1심에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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