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복역수들이 3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23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예비ㆍ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문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몇 명씩 만나 정부를 비판했다 해도, 이를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이 상실됐다”며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북한 지령에 따라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사형선고 후 20시간 만에 처형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유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4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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