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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 세트장 소유 김종학 10억대 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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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 세트장 소유 김종학 10억대 소송 왜?

입력
2008.01.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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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입장 밝히겠다."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 의 제작진이 거액 소송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태왕사신기> 제주 오픈세트장 소유자인 김종학 PD와 ㈜김종학프로덕션 ㈜청암영상테마파크측은 최근 <태왕사신기> 의 오픈세트장 공사를 진행한 M사로부터 12억에 이르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종학 프로덕션의 한 관계자는 "김종학 PD도 현재 사태 파악 중이다. 사실 관계가 정리되는 데로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M사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청암영상테마파크 측에서 제작비 용도로 12억을 요청해 대여했다. 이후 아직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사는 이어 "청암영상테마파크 측은 이 돈을 ㈜김종학프로덕션 또는 김종학 PD 개인에게 대여했을 것이다. 청암영상테마파크측은 김씨 등에게 12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종학 PD 역시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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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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