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 고시 입법예고… 동물보호단체선 반발
'개싸움이나 닭싸움은 동물학대지만, 소싸움은 민속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이처럼 법에서 금지한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진주 전국 소싸움 대회' 등 전국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11개 소싸움 대회를 민속경기로 규정한 농림부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투견(개싸움)이나 투계(닭싸움) 등도 해당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는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11개 대회를 대상으로 실제로 지자체가 주관하는지, 동물학대가 이뤄지는지, 추가 가능한 대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축산발전, 전통문화 유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한해 동물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싸움 역시 분명한 학대행위"라며 금지와 단속을 주장하고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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