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발효(20일)로 서점에 따라 제멋대로였던 책값이 하나가 됐다. 개정법은 신간에 대한 할인범위는 정가의 10%,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경품은 판매가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온라인 서점뿐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같은 범위의 할인판매를 허용했다. 신간에 대한 규정도 출판된 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렸다.
그 동안 우리의 책값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그로 인한 폐해도 심각했다. 2003년 IT산업 육성차원에서 한시적(5년)으로 온라인 서점에만 10%할인 특혜를 주면서부터였다.
온라인 서점들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온갖 변칙을 동원해 많게는 25%까지 할인해 주는 과당경쟁을 벌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에 따라야 하는 출판사들은 대신 책값을 올리는 것으로 손실을 만회하려 했다. 감시와 단속을 맡은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결과는 '모두가 피해자'였다. 온라인의 할인공세에 버티지 못한 중ㆍ소서점들은 줄줄이 도산해 그 수가 10년 전의 절반인 2,500여개(2007년)로 줄었고, 소형 출판사들 역시 버티지 못했다.
규모를 키우며 할인경쟁을 주도한 온라인 서점들도 수익성 악화로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였다. 할인혜택도 책값의 거품으로 인해 허울만 좋았지 독자들의 부담도 늘어났다. 가격상승으로 전체 책 판매액은 늘어났지만 부수와 종류는 줄어 출판의 다양성까지 잃어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변형도서정가제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서점들이 변칙과 위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한다면, 출판시장의 질서는 여전히 잡히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서점들이 자발적으로 할인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고, 그 결과 수익도 3~5% 늘어났다고 하니 반갑다. 문화상품, 지식상품인 책은 일반 상품과 가격정책도 달라야 한다. 도서정가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는 일이야말로 '윈-윈'임을 출판사도, 서점도, 독자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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