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58)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허위 이력을 포함한 과장 광고를 게재한 무가지 신문을 다량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사진도 가짜 합성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씨가 모 주간지 등에 의도적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염문설을 흘려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도 영장 내용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공보물과 매체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가짜 사진을 올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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