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언제, 얼마나 이뤄질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후 선주측과 어민들이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각각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조기에 마무리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민들이 지정한 대화감정법인측은 “4계절 소득상황을 감안하면 피해 조사에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며 “피해조사와 금액산정 보고서까지 14개월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주측 감정평가법인은 “이번 사고는 정부가 일찍부터 피해조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며 “선주측과 어민들이 얼마나 빠른 시기에 피해규모에 합의하느냐가 보상금 지급시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현재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피해 조사와 금액산정을 거쳐 보험사가 첫 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최소 1~2년은 걸릴 전망이다. 1995년 7월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도 16개월이 지나서 국제유류보상기금(IOPC펀드)에 보상을 신청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97년 4월에야 보상금이 처음 지급됐다.
그렇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될까.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규모 증빙자료를 보험사가 인정하느냐가 관건인데 모두 인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에도 어민들이 신청한 735억원의 23%에 불과한 169억원만 지급됐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10년 넘게 법적다툼으로 이어져 액수와 시기를 더욱 짐작키 어렵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먼저 보상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원유유출피해대책위 이원재위원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는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가 주민들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해 생계대책을 세워주고 보험사와 정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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