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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도 원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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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도 원장 책임

입력
2008.01.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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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당한 교통사고는 학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 쉬는 시간에 건물 앞으로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모(사망시 7세ㆍ초등학교 1학년)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광범위한 현실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도 수강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학원 운영자 등은 강습을 끝내고 수강생을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내려 줄 때까지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만큼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이군은 강원 동해시의 한 주산ㆍ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중 2005년 7월 학원 쉬는 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군 부모들은 학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학원장이 이군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데 과실이 있거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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