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20일 공식 발효돼 온라인 서점에서만 가능했던 신간 할인 판매가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정가의 10%까지 할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올해 초 발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따라 책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 경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19%까지 할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책을 사면 10%인 1,000원을 할인 받아 9,000원을 내고, 9,000원의 10%인 900원은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어 결국 19%를 할인 받는 셈이다.
온라인 서점들은 지난해 말부터 도서정가제와 경품고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간 10%를 할인하고, 10%는 포인트로 적립하는 ‘10+10’ 판매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 베스트셀러 신간을 중심으로 ‘10+10’ 행사를 진행 중이며 예스 24,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등도 신간을 ‘10+10’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예스24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포함하면 최고 25% 정도까지 할인해준 책이 있긴 했지만 10월부터는 도서정가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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