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기자 등 직원 3명이 보도 전 기사를 통해 입수한 특정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가 증권감시 당국에 적발됐다. NHK는 보도윤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NHK 보도국 TV뉴스 제작부 기자(33) 등 3명은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 뉴스 방송 전 외식 업체로 도쿄증시 1부에 상장된 '젠쇼'가 회전초밥 체인점을 인수한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사의 주식을 매입한 뒤 다음날 되팔아 10~40만엔의 차익을 올렸다.
이 기사는 보도국 경제부에서 출고된 특종기사로, 이들은 방송국 내 컴퓨터 단말기로 원고 내용을 검색한 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주식매매를 했다. 이들 중 1명은 내부자 거래를 부인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증권거래법위반(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 등 처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HK는 증권거래감시위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변호사 등으로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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