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럼 오스터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무국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피해 보상액이 “세계 최초로 보상 한도 금액인 3,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홋카호나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미국의 에리카호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1992년 협약에 따라 최대 보상 금액인 2,000억원이 지급됐지만 2003년 보상금 한도가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이번 사고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3,000억원을 보상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IOPC는 각국의 정유사 등 화주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됐으며,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 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한다.
그는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순수한 기부금의 경우 피해 어민들에게 먼저 지급해도 IOPC가 지급할 최종 보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IOPC가 지급할 보상 항목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정부나 기관, 기업이 피해 어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IOPC에 대위 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최종 보상액에서 공제한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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