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는 17일 찜질방 업주들이 심야 시간대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토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규칙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규정에서 ‘보호자’나 ‘출입’의 개념이 막연하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없어 처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찜질방 업주들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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