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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대출, 무주택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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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대출, 무주택자만 가능

입력
2008.01.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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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가 잇따라 내놓은 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모두 ‘2,000만원만 있으면 1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인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달리 80%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나 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철저하게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용 가능 조건은 까다롭고,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고객만이 이용 가능하다.

이 대출 상품은 우선 정부가 정하고 있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 이용할 수 없다. 서울 25개 구 전역, 일산 분당 수원시 과천시 하남시 김포시 등 경기도 내 주요 39개 시ㆍ구,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투자’의 대상이 될 만한 지역들은 모두 투기지역이다. 이 상품이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기 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칙은 이용 대상자 조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선 무주택자만 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사용이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도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집의 크기에도 제한이 있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만 한다. 대출 받을 때 본인이 거주해야하고, 신규 분양 때에는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은 대출 이자 외에 보험료가 있다는 것이다.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내집마련 플러스 모기지론’의 경우 보험료는 대출금의 0.1~3% 수준으로 대출 받을 때 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탓에 현재 관련 상품 판매 실적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출시 후 한달여간 판매실적은 교보생명 73억원, 우리은행 36억원, 하나은행 12억원에 불과하다. 금융계 관계자는 “LTV를 다소 낮추더라도 주택 크기나 지역 제한을 완화해야 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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