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에 건립되는 신축건물은 조성 면적 2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별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은 면적의 20% 이상, 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업무, 판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등 교통시설도 20% 이상 녹지를 확보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건축물은 30% 이상, 녹지지역내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학교시설은 운동장 복합화 등을 감안해 기준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했다.
‘생태면적률'은 건축 면적 가운데 녹지, 옥상화단, 벽면녹화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면적률 기준과 가중치, 대상 등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사업계획 심사 때 반영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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