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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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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 취소 부당"

입력
2008.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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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부장 김종백)는 15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을 이유로 200여억원의 국고보조를 취소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념관 건립 사업비 700여억원 중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여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당시 국고 지원에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간 기념사업회 측의 모금액이 100억원에 그치자 행자부 장관은 2005년 3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국고 지원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서 출발했으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등을 거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기부금 모집이 목표에 미달했다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부금 모집의 부진은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 역시 피고의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 거부 등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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