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검사팀'이 15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여건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나 협조자, 소환 방식 등 수사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사항들이 어느 것 하나 특검팀에 유리한 게 없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이 큰 고민이다.정호영(60) 특검도 이날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소환에 불응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며 사실상 참고인들의 자발적 출석을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그러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해왔고, 관계된 사람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 당선인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참고인들도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팀은 벌써부터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삼성 특검'처럼 김용철 변호사 같은 확실한 제보자가 없다는 점도 특검팀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삼성 특검의 경우 김 변호사가 수사의 포인트를 짚어 주면서 사실상 특검 수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 당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전 BBK 대표 김경준(42)씨 정도 밖에 없다.
그러나 김씨가 주가조작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데다, 검찰도 김씨 주장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검팀이 검찰과 각을 세워야 하는 점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삼성 특검팀의 경우 검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 등 사실상 공조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특검팀의 기본 목표는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 수사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이 당선인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특검법에 명시된 검사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부분을 조사할 때는 수사 검사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검찰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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