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또 다른 재판에서 재판 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린 혐의가 인정돼 법원 내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수도권 지원의 손모 부장판사를 14일 소환 조사했다.
손 부장판사는 2003년께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재판 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가 대법원에 적발돼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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