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꼭 챙겨야 하는 게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올해는 특히 금융제도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를 토대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결정하느냐가 향후 재테크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자.
먼저 12년간 유지돼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20%씩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돼, 부부간 현행 6억원의 고가주택을 자유롭게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는 10년 간의 증여금액을 합산, 올해 1월1일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증여된 재산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개인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싼 이자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용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신 BIS제도(바젤Ⅱ)의 도입으로 은행들은 이전보다 정교하게 신용평가를 한 뒤 이 신용등급에 따라 고객의 대출금리와 한도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는 고객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도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을 이용할 때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체 한도가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보안등급을 1 2 3등급으로 구분, 3등급의 경우 인터넷뱅킹 시 1회 최대 이체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텔레뱅킹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줄어 보안등급을 높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김형태 신한은행 서울PB파이낸스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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