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政官) 유착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일본에서 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정부 개혁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9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공무원제도의 종합적인 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최근 최종 보고서의 원안을 확정했다. 이번 달 안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게 전달돼 정부의 ‘국가공무원 제도개혁기본법안’의 토대가 될 보고서는 파격적인 공무원개혁 방안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 원안은 개혁의 주요 항목으로 ▦정ㆍ관 분리 ▦공무원 채용ㆍ육성의 다양화 ▦직업윤리의 확립 ▦관과 민의 유동성 확보 ▦인사일원관리기관의 설립 등을 설정했다.
이중에서도 초점은 정치가와 관료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 이 경우 각 성청의 장관 부장관 정무관 등 정무직 정치가와 관청에 신설되는 국회 담당 ‘정무 전문직’이 정ㆍ관 접촉의 창구가 된다. 의원내각제의 본가인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 때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원안은 ▦내각 기능의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요원(차관급)제도’신설 ▦성청의 이익에 초연한 공무원 육성을 위한 내각 인사청 창설 ▦공무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고등고시제도 폐지 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
일본에서 정부 자문위의 보고서는 법안 등에 대부분 반영되는 것이 관례이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전기가 필요한 후쿠다 총리로서도 그대로 법안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자문위의 보고서는 관료와 해당부처 관련 의원의 기득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새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개혁법안에서 보고서의 개혁 방안이 어느 선까지 살아남을 지가 일본 정계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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