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2005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사람의 장제비 25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장제비지급 제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간혹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가 폐지돼 올해 사망자부터는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인 경우에는 사망 후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장제비는 자살의 경우에도 지급되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로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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