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중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호영 특별검사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타격을 입게 됐다. 영장을 발부 받을 만한 대상자가 거의 없는 이번 수사의 특성상,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특검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도 최장 40일에 불과한 수사기간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 이 당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주요 참고인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관련 논란에서 핵심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이 당선인의 맏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은 헌재에 위헌소송까지 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들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에 협조한다 해도,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당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는 해보지도 못한 채, 기존 검찰 수사 기록 재검토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당선인 소환 및 김경준씨와의 대질조사는 이날 헌재 결정과 상관 없이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검팀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이 당선인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낳았고 특검법 제정의 빌미가 됐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한 정 특검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이 당선인을 한 차례 이상 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당선인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민심을 의식해 특검 수사에 당당히 응하는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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