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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거래세 2월 국회서 인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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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거래세 2월 국회서 인하할듯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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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도부에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주택 거래세(취득ㆍ등록세)의 조속한 완화 방침을 밝혀 양도세와 거래세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는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며 “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1% 인하 정책도 곧바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손 대표의 양도세 인하 방침을 환영한다”며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조만간 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만나 완화 방법과 폭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양도세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양도세 인하 1년 유보입장에 대해 “1년 뒤에나 인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빠를수록 좋다”고 반박했다.

인수위도 이날 당초 방침을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는 “양당이 모두 인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이며, 양도세 완화에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1당과 2당이 인하방침을 정하고, 인수위도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양도세 및 거래세 인하 관련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양도세 완화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고 45%(15년 이상 보유시)에서 60%까지, 신당은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기간(현 1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주택 취ㆍ등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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