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 브로커로부터 “유상증자를 승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를 받은 정황과 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비를 시도한 업체들은 유상증자 이후 증자 대금 횡령 사태가 줄을 이었던 업체들이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감원 직원들은 피해자 양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금융감독원 간부급 직원 등 복수의 금감원 직원들이 M&A 전문가 이모씨 측의 청탁에 따라 이씨가 인수한 기업들의 유상증자를 승인해줬다는 첩보를 입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씨가 2005년과 2006년 코스닥 상장사인 S사와 M사를 잇따라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브로커 윤모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윤씨는 이씨로부터 “과거 금융사기 등의 전력 때문에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금감원 간부 등을 알고 있으니 해결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실제 금감원 간부 등에게 해외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2005년 8월 S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11월 유상증자를 했으며 한달 뒤 CD와 자기앞수표 등 회사자금 94억원을 횡령해 도피했다.
검찰은 M사의 경우에도 이씨가 대표이사 등 직함을 가지진 않았지만 인수 및 횡령 과정에 개입했거나 실질적인 소유주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씨는 윤씨에게 “S사에 대한 횡령 혐의 때문에 금감원의 M사 유상증자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고민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2006년 5월 유상증자 이후 전 대표 박모씨가 53억원을 횡령했으며, 지난해 7월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전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가 횡령ㆍ배임ㆍ가장납입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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