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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李특검법과 같은 구조… 참고인 강제출석 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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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李특검법과 같은 구조… 참고인 강제출석 근거 상실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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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현판식을 갖고 10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 '삼성 특검호'가 출범과 동시에 고민에 싸이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명박 특검법' 조항 중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 특검법에도 '이명박 특검법'과 같은 동행명령 규정이 있다.

▲ 삼성 특검 동행명령 제동?

삼성 특검법 6조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지정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헌재가 같은 내용의 '이명박 특검법'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특검팀은 중요 참고인이라도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헌재가 삼성 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대해 위헌 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삼성 특검법과 '이명박 특검법'동행명령제의 내용 및 처벌 등 법적 구조가 같은 이상 헌법소원이 없어도 위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그러나 원래 참고인 강제 구인 제도가 없는데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중요 참고인들이 여론을 등지면서까지 불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윤정석 특검보는 "아직까지 안 나오겠다는 참고인을 억지로 데려와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헌재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같은 해석이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특검 수사 보안에 만전

이날 오전 11시 조준웅 특검은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특검보와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남동 한남리버텔 7층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수사진이 상주할 7~9층은 신분 확인을 거쳐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취재진이 외부 건물에서 망원렌즈로 조사실을 촬영할 것에 대비해 7~9층은 건물 일부 외벽에 차단막까지 설치했다.

수사진에 대한 입단속은 물론이다. 현판식 후 간담회에서 조 특검도 검찰에서 받은 수사자료 검토 여부, 수사인원 등에 대해 "수사 보안상 말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특검팀 주변에서는 "수사진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해하지만 수사인원 등 일반적 부분에 대해서까지 입을 다무는 것은 지나친 몸사리기"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어서인지 특검 역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께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에 나와 2시간30분간 간단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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