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의 65% 가량은 이동통신 사업자나 대리점이 가입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명의도용 가입 피해 151건(7%)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전체 휴대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2,126건) 중 명의도용 피해는 7%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는 이동통신 사업자나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휴대폰 가입 시 신분증 등 본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신분증을 빌려줬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서 일어난 명의도용은 34건(23%), 신분증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경우는 17건(11%)이었다. 친구나 선배 같은 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와 부모 등의 친족이 도용한 경우도 각각 37건(24%), 34건(23%)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명의도용 번호의 가입비,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평균 133만원의 피해도 입었다. 피해자의 54.3%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등 요금 납부 독촉을 받기까지 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요금 청구가 있기 전까지 피해사실조차 몰랐던 경우도 44.3%나 됐다.
2005년 이후 지난해 9월말까지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확인한 명의도용 가입은 3만467건, 피해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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