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명박 특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접수 13일 만의 결정에서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다른 핵심 쟁점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 대선 이후 정국과 관련해 주목된 특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리적ㆍ 정치적 논쟁은 이것으로 일단 접고 차분히 수사를 지켜 봐야 할 것이다.
헌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심판 청구사유를 기존 판례와 국회의 폭 넓은 입법 재량권을 들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물리쳤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입법 당시 '여러 사정'을 고려, 특검 수사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한 것이 합리적 선을 뚜렷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BBK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정을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대체로 예상한 것이다. 또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법리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길어야 40일 간의 특검 수사가 동행명령제의 도움도 없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기 힘든 점에 비춰, 이것만으로 큰 장애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관건일 것이다.
헌재는 사상 초유의 신속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관련된 법리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책무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서도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려는 특검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런 뜻을 올바로 헤아린다면, 정치적 의도에서 특검 수사 주변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모두가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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