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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상담기록' 증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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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상담기록' 증거될까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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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내용은 법정에서 증거에서 배제될 정도로 ‘절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횡령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법무법인 상담기록을 증거인멸 시도자료라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측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상담은 비밀로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기록을 증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정헌주씨의 배임횡령 사건 공판에서 정씨 회사와 A법무법인의 상담내용이 담긴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받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정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확보한 적법한 증거” 라며 “특히 문제의 기록에는 A법무법인이 관련자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어 법률의 보호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씨의 변호인 측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사를 자유롭게 만나 상담하고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상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며 증거배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은 “검찰측 의견서에는 이미 상담기록 일부가 인용돼 있다”며 “재판부의 검찰 의견서 검토도 부당하다”는 주장까지 하고있다.

법원은 추가 논의와 법리검토를 위해 증거채택 결정을 일단 24일 공판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법원이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상급심에서 판례로 확정될 경우 검찰은 상당한 곤경에 처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 상담기록은 수사단계에서 압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재판에 유씨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B법무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대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는 변호사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말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s Privilege)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은 미국 등에서는 이미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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