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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얻기 쉬운 '문제점 투성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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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얻기 쉬운 '문제점 투성이 창고'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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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특혜 덩어리’창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고 건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건축물 신축 규제가 가장 심한 자연보전권역에도 면적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이를 악용해 창고만 외따로 지은 뒤 이를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편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창고는 또 방화벽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위험에 무방비 상태다. 현행 건축법은 기둥을 설치할 경우 물품 보관에 방해를 받는 창고의 특성을 고려해 방화벽 설치 대상에서제외시키고 있다. 코리아2000의 냉동창고 역시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창고는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각종 준공검사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 소방검사나 준공검사가 비교적 쉽고, 준공 후 내부설비를 마음대로 바꿔도 내력벽만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코리아2000은 소방검사와 준공검사를 모두 받은 뒤 냉동시설 설치를 위해 우레탄폼 제거작업과 용접작업 등 5,6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처럼 창고가 규제가 심한 수도권에서도 입지에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데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땅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오염 발생이나 인구 유발 효과는 없는 대신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창고는 대부분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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