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9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타르 덩어리가 유입돼 어장피해가 발생한 영광과 신안, 무안 등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도록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구랍 30일부터 이 달 2일 사이 강한 북서풍과 조류 영향 등으로 전남 서해안 지역에 타르 덩어리가 유입돼 김 양식어장과 어패류 양식장, 마을어장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채취시기를 맞은 김 양식장에 피해가 집중돼 어민들의 생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피해 수산양식어장 규모는 신안 569건 7,770㏊, 무안 104건 1,918㏊, 영광 79건 1,201㏊ 등 총 752건 1만889㏊에 달한다. 이중 김 양식장만 370건 7,891㏊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양식시설 240억원, 소득 410억원 등 모두 6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피해조사를 하고 있으나 방제작업 등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서 피해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김 양식장에는 김발과 엽체에 타르가 부착되면서 김 채취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상황이어서 어민 생계대책과 효율적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