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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참토원에 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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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참토원에 3억 배상 판결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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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박정헌)는 9일 “KBS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이 지난해 10월5일 방영한‘황토팩 중금속 검출’등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결정 내용을 어긴 것”이라며 “황토팩 업체인 참토원의 KBS에 대한 3억원 강제집행문 부여신청을 8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5일 참토원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황토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허용치나 측정 방법 등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업체를 알 수 있는 상호 등을 노출하거나 언급해서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KBS는 (참토원에) 1회 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KBS는 이날 판결에 대해 “‘방송을 하되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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