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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허용키로/ 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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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허용키로/ 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입력
2008.01.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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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고 시장지배적 신문사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는 등 신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신문법을 개정해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미디어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언론관련 정책을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산업의 활력을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대체법에는 매체 융합 등 언론 환경의 변화에 맞춘 신문과 방송의 겸영 완화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법에는 신문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강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신문지원기관이 통합^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논의되고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으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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