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8일 신문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혀 신문의 방송 겸영이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겸영 허용 시기 및 형태, 규제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언론ㆍ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선거국면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차기 18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국회의 업무파악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기간을 거친다면 본격적인 논의는 올 10월 정기국회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면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못박아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겸영의 형태로는 보도전문채널에 국한될지 아니면 보도는 물론 예능, 드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신문사의 특성상 보도전문 채널에 한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독립제작사나 채널사용사업자(PP), 그리고 기업ㆍ개인투자자 등과 컨소시엄을 이룰 경우 종합편성채널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2006년 12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종합편성채널까지 확장할 경우 IPTV와 계약을 통해 전국권역으로 방송할 수 있어 사실상 지상파의 지위를 누리게 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 방송 겸영이 확정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사항은 규제에 관한 부분.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의 발행부수,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준과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시장 기준을 전국과 지역으로 세분화해 지역 단위에서도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2006년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가 전체의 20%이상인 일간신문과 시장점유율 20%이상인 뉴스통신은 방송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겸영을 허용할 때 한 신문이 이해관계자를 포함, 방송사업자의 주식과 지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신문의 방송 겸영 둘러싼 사회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법 개정 과정 내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물론, 신문사간 부익부빈익빈이 고착화돼 여론의 다양성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반대 논리다.
채수현 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은 조중동 재벌언론에게 방송을 통한 논조의 확대전파를 허가해 주는 동시에 중소ㆍ지역신문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언론사에게 떡고물을 주면서 정치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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