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무사고 운전기간, 거주지역, 차종, 연령 등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조건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제재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하도록 손해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사고 다발자, 보험사기 혐의자와 보험사기 경력자를 제외하곤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 임원 문책이나 기관 경고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이날부터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를 설치,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손보사들의 홀대는 그 동안 줄곧 문제가 돼 왔다.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똑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보사들이 무사고 운전자들을 꺼려왔다. 또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기간도 올해부터 1년을 더해 9년으로 늘리는 등 혜택도 줄이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운전자들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를 5~10%나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들이 무사고 운전기간, 거주 지역, 차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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