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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가족관계는 없다… ' 新 가족상' 사회가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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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가족관계는 없다… ' 新 가족상' 사회가 보조를

입력
2008.01.0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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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노부부, 미스맘(Miss Momㆍ정자은행의 정자로 임신한 배우자 없는 여성), 다문화 가정, 전업주부(主夫) 가정…. 급속한 사회 변화의 바람을 타고 가족에 대한 개념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의 주된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한 자리를 급속히 대체해 가고 있는 ‘신(新) 가족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준비해야 할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함인희 한국가족학회 부회장

가족의 구성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쪽으로, 다양한 의미가 공존해야 한다. 각 세대가 가족의 구성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게 좋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공동체의 핵심은 양육과 부양이라는 점이다. 가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공간이다. 각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희생과 양보, 행복도 만들어가야 한다. 희생을 여자에게만 강요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끼리 나눠서 짊어져야 한다.

●정일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인 주부의 경우 대체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에 익숙치 않다 보니 학교 교사와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당장 자녀 숙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다. 경제적 여건이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은 교재ㆍ교구 부족을 겪고 있어 동화책 한 권이 아쉽다. 기업이나 도시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교구ㆍ교재 나눠 쓰기’ 등을 활성화하고, 양육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와 ‘친정엄마 결연’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녀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김현지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연구원

‘한 부모 가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역할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정서적 문제, 사회적 편견 등 때문에 점점 사정이 악화해 혼자만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 계획 아래 지원대상을 점차 늘리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정책을 연계ㆍ강화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생계비 규정은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현재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취업 훈련의 활성화, 주거와 자녀양육,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b>

노인 가구에서 손주를 양육하는 조손가구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인데도 한 부모 가족이나 국제결혼 가족처럼 이슈화하지 못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계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정에서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 및 교육지원 체계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육도 문제다. 방과후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춰 수행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의 유연성을 적용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조손 가정에 양육비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

<●이여봉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b>

과거 부모, 자녀간에는 수직적이고 효를 강조하던 관계였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그런 가족간의 관계와 개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구 평등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이 자연스레 유입되면서 이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이 등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이제는 사회가 책임을 지고 ‘사회적 차원의 효’를 중요시 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 등 기성 세대들도 젊은 세대의 희생정신과 효 사상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흔들리는 가족에 대한 개념과 형태가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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