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특별검사가 7일 임명됨으로써 특검이 본격 출항을 위한 채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특검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이번 주중 결론지을 방침인 가운데 법무부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은 출항은커녕 바로 좌초할 수도 있다.
▲ 대법원도 문제점 지적
법무부는 이날 특검법의 주요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히 특검법이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조항도 수사ㆍ재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의 위헌 소지까지 지적하는 등 이 당선인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진 장관이 그 동안 특검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한 대로 순수한 법리적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 장관은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의견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헌재는 대법원에도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할까 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검법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 주목되는 헌재 결정
헌재는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우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 즉시 특검 활동은 중단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헌재가 가처분을 본안과 함께 처리할 경우에는 특검법 개별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특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일단 특검법의 동행명령제가 위헌적 조항이라는 데는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1995년 대법원은 경북도의회가 사무감사를 위해 영장 없이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를 도입한 데 대해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그외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5ㆍ18 특별법’은 가해자를 처벌토록 규정했지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성격이 존재해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법원장 추천 조항도 미국의 경우에 비춰볼 때 삼권분립에 배치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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