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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으로 올리면 강남 3개구 7만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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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으로 올리면 강남 3개구 7만가구 혜택

입력
2008.01.0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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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30% 정도가 혜택을 입는 반면, 강북권은 거의 혜택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031가구를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이 25만4,167가구에서 12만3,371가구로 줄어든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 비율이 23.36%에서 11.34%로 12%포인트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서 책정됐다고 가정하고, 매매 상한가 7억5,000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11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구수를 산출한 것이다.

또 세대 내 합산 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를 전제로 유추한 것으로,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 숫자와는 다르다.

강남권 3개구는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일 때는 다른 집이 없어도 전체(24만1,911가구)의 67.5%(16만3,289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9억원으로 올리면 37.64%(9만1,060가구)만 과세 대상이 돼 전체 가구의 29.86%(7만2천229가구)가 줄어든다.

세대 내 보유 주택수가 한 가구밖에 없다면 과세 기준 상향조치로 강남 3개구 전체 아파트의 30%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5.71%(2만3,70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24.94%(2만7,875가구), 송파구가 26.15%(2만651가구) 등으로 상위 1~3위를 기록했다.

또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25.96%, 6,145가구), 강동구(20.06%,1만77가구)도 수혜 비중이 높다. 반면,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등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거의 없어 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단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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