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가스)개발과 관련한 '묻지마'식 과장 공시를 막기 위해 모범공시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시행에 들어간 모범공시기준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유전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과 같거나 많을 확률이 90% 이상이면 '확인'매장량으로 표시하고, 50% 이상이면 '추정' 매장량, 10% 이상이면 '가능' 매장량으로 각각 분리 기재해야 한다.
시추를 통해 석유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발견'(Discovered)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했다. 또 유전개발사업 추진 현황, 탐사ㆍ개발 현황, 원유의 판매방법도 공시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모범공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위 공시 등으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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