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식품산업업무까지 맡게 됨에 따라 조직과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가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기존 농촌ㆍ농업 관련 업무에 식품산업업무까지 맡아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식품부 구상은 이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주요 농정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내에서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주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해말 기존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들 산업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안 명칭에도 '식품산업'을 넣었다.
조직도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충원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농림-식품업무 일원화' 결정이 식품산업육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 관할인 식품안전 업무까지 농림부에 몰아주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열린 농림부측 보고에는 식품안전 업무에 관한 내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논의될 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현행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대체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2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 국토의 약 11%인 106만3,00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공장부지나 택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토록 명령할 수 있다.
재계는 이 규제가 공장용지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농림부도 이에 대해 이미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계속 완화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농지 지정 제도의 완전 폐지를 검토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위해 경지정리가 제대로 안돼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침수가 잦은 농지의 경우 우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최지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품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껴온 것은 식품안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책임소지가 분명치 않았다는 점"이라며 "식품산업 뿐 아니라 식품안전 업무에 대해서도 부처간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인수위 결정은 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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