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지난해 연말까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해안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인건비를 설날 전까지 지급하기로 선주보험사(P&I)와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제작업에 주민을 동원한 태안군청 등의 기관과 방제업체가 인건비를 대신 청구하게 되며, 인건비는 1인당 일일 6, 7만원으로 계산돼 주민들에게 설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방제조합은 또 향후 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한 선박압류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제조합은 방제작업비 채권 확보와, 지출 비용을 조기 지급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압류한 바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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